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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선고 유예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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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욱부 장관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교육부 수장이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는데,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여부는 발곃지지 않았습니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

교육당국과 새 정부의 '음주운전 엄정 대응'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이라는 이력이 있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자체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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