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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2

2022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방법(계약해지) 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약제교원의 종류와 임용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계약제교원 계약해지(해고) 관련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 계약해지 때 유의 사항 1)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때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 3)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내용 서면 통보 4) 해고 예고는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양식 23] 5)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 휴직교원 등의 조기복직․복귀․충원.. 2022. 3. 16.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법(기본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에 대해 일반사항 알려드릴께요. 계약제교원 개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사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구분 내용 기간제교원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 산학 겸임 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명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용(교원자격증 소지불문) 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