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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2023년 소득)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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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돈 번것을 2024년에 하는거 아시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4에 바뀐 부분!


✔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1200만원 이하 구간이 -> 1400만원

4600만원 이하 구간이 -> 5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부터는 10억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


✔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약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 -> 900만원상향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인한 연금부터 해당


✔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세제 혜택

 

✔자녀 세액공제 연령상향+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아이 연령이 7세->8세로 상향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기존 연 700만원까지의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약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한도폐지!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음


✔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17%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구간 대상 10%->15%상향 공제


✔ 신용카드 사용 공제 한도 통합 + 영화 관람료 신설

기존 1억 2천만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 제외, 7000만원 이하와 초과구간 통합

2023년 1월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원

연봉 7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원까지 기본 공제

또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 관람료 포함 공제


✔ 추가 공제(전통 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통합

연 소비 7천만원 이하는 3가지 항목 통합해서 300만원 추가공제

연 소득 7천만원 이상은 200만원 추가 공제


보통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사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해 1차 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에 환급금을 포함해 최종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다음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직자, 퇴사자, 퇴지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직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으면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이때 휴직자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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