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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연말정산(인턴, 알바생)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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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턴은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퇴직, 또는 이직으로 나눠질 수 있다.

- 지금도 다니고 있다면(같은 회사)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된다.

-계약종료: 23년에 다녔던 회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 되고, 연도 중간에 퇴사할 경우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공제만 적용된 부분이라 보험료, 의료비 및 카드사용(신용,체크)은 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사자는 개인적으로 서류를 챙겨 퇴사하기전 받아놓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신고 납부기간에 제출해야한다.

-계약종료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챙기지 못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정기신고할때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운받아 추가 공제 사항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직: 23년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중도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이전회사에서 미리 받아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직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지 못한경우: 현 직장에서 다닌 기간만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이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로 정기 신고 하되, 한 번에 해야 한다. 즉,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과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2. 알바생

알바생은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근로솓그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자다.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 일반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일반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일용근로자는 상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제공받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 이상(건설업 1년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을 지급 받았다면 일반급여자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세금 3.3%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고하면 된다.

 

3. 공모전/투잡/프리랜서/SNS/유튜브 수입

-프리랜서나 SNS으로 수입을 버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는 알바를 했거나 공모전 상금 수여자 역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해야한다. 그때, 미리 납부한 3.3% 세금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되며, 종소세 신고를 못할경우엔 종소세 신고기한 이후 발견되 추가 공제항목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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