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장애학생 】
ㅇ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3년, 177개교)도 지원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시(늘봄지원실 설치, 늘봄 전담인력 배치 등),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포함하여 추진
구분 | 학생 수(명) | |||
초1 | 초2~6 | 계 | ||
일반학교 | 일반학급 | 1,465 | 7,123 | 8,588 |
특수학급 | 5,027 | 28,094 | 33,121 | |
특수학교 | 1,650 | 8,226 | 9,876 | |
계 | 8,142 | 43,443 | 51,585 |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ㅇ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대한장애인체육회(뉴스포츠), 사피엔스 4.0(SW교육),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 등
** 운영학교 수(개교) : (’24년) 50 → (’25년) 100 → (’26년) 200 → (’27년) 300
ㅇ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이주배경학생 】
ㅇ 늘봄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 30개교)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대학생 멘토수 : (’23년) 4,000명 →(’24년) 8,000명
-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원적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규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집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위탁교육과정
ㅇ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늘봄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집중캠프 등 운영
ㅇ 늘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이주배경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가족단위 교류기회 등 확대
* 예)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문화 교육, 교육과정 바로알기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ㅇ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 도입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중이며, 1인당 年60~80만원 지원
- (대상) 저소득층 외 학교장추천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청․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 확대․다양화
* (기존)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10% → (개선)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20%
- (사용처) 간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및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예)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한 늘봄학교 운영시, 해당기관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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