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교장 직급 보조비, 특수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교총은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동결돼 왔다"며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이어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 인상 등 관리자 처우 개선도 요구한다"고 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별도 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총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요청한 사안으로 교총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설치·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고,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 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 후 돌봄)와 관련해서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별도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 항목 확대 시도교육청 권고,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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