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실외마스크 해제 첫날이 지났습니다.
유럽중에 제가 가고 싶은 체코,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입국시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체코
1) 한국 출발 전
▸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2) 여행지 도착 후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2. 스위스
1) 한국 출발 전
▸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2) 여행지 도착 후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3. 스페인
1) 한국 출발 전
▸ 22.4.6.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증명서 제출 의무화
- 검역절차를 ‘EU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상호인정국 증명서 소지자’와 ‘제3국 증명서 소지자’로 나누어 실시
▸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단기 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
■ 필수 준비 서류
•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영문)
-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부터 270일까지 유효 (교차접종 인정)
- 부스터샷 접종자 및 만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없음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영문)
-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등 NAAT 검사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영문)
- 확진 후 11일부터 180일까지 유효
• 출발 전 3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후 QR코드 발급 (도착 시 제시)
-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 이용
- 코로나19 증명서 정보 입력 포함, 입국 시 증명서 원본 요구 가능
• 스페인 입국 여부와 관계 없이 이용 항공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용 항공사 확인 필수
• 현지 시설(실내) 이용 시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 회복 증명서 중 1개 소지 필요
- 가급적 영문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는 것을 권장
2) 여행지 도착 후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1가지 제출 의무화
※ 12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제출 면제, 입국시 QR 코드만 필요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현지 검사비용 약 100유로 전후)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4. 프랑스
1) 한국 출발 전
▸ 22.3.14.부터 프랑스내 백신패스 적용 중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당초 프랑스 보건부는 2.28.(월)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기존 백신패스 제시 의무 실내시설(식당,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으나, 더욱 완화된 정책 발표
▸ 22.2.12.부터 백신접종자*는 출발국과 관계 없이 출발 전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접종 완료자 조건
- 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 2회 접종 후 7일 경과
- Johnson&Johnson 백신접종 후 28일 경과
- 코로나에 기감염되어 항체가 생성된 경우는 추가로 1회 접종 후 2주 경과
-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WHO 인정 백신을 접종완료한 경우 ARN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추가접종 후 7일 경과
- 기존 백신접종완료(얀센 1회, 그 외 2회) 후 9개월 이내에 입국
■ 필수 준비 서류
• 출발 전 72시간 내 PCR 또는 48시간 내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영문)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영문)
- 성, 이름, 생년월일, 접종 백신, 접종 일자, 국가 등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검사일로부터 12일 이상-6개월 미만 양성확인서 (영문)
2) 여행지 도착 후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EU회원국, 쉥겐국가, Green zone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
•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 PCR 또는 항원검사 또는 양성확인서 제출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5. 그리스
1) 한국 출발 전
▸ 백신접종여부와 상관 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필수 준비 서류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영문본만 인정)
- 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만 5세 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 한국 백신패스 어플리케이션(COOV, 카카오 등) QR코드 인식 불가능
• 출국 이전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 단, 3.15(화)부터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의무 폐지
2) 여행지 도착 후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 진행
- 양성 판정 시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서 5일간(입국 당일 0일로 계산) 격리 조치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5. 이탈리아
1) 한국 출발 전
▸ 22.4.1.부터 22.4.30.까지 적용되는 규정
■ 필수 준비 서류
• 백신접종증명서 (영문)
- 유럽의약품청(EMA) 인정 백신에 한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 그린패스(EU Digital Covid Certificate) : 2차 및 3차 접종후 9개월 미만
• 코로나19 완치증명서 (영문) : 코로나 완치후 6개월 미만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영문)
- PCR (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전 48시간 이내 실시)
•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제출
- 항공기 탑승 전까지 제시 의무
- 온라인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LF 도착 → 입국시 제시
2) 여행지 도착 후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 그린패스(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 중 1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그린패스(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문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미지참시에는 입국후 5일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만 6세 미만은 입국시 코로나 관련 서류 제출의무 없음.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한국 귀국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귀국 시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필요 서류
• 모든 입국 승객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예외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 (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의 경우)
> 환승객
>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 승객
> 싱가포르 발 내국인 교대선원(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우크라이나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3월 7일 출발시 확진일 기준 : 1월 26일 ~ 2월 25일
*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22. 4. 11 부)
* 준비 서류 (아래 2가지 모두 준비 필요)
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2) 국내발급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필수
> 예시) ’22.01.20. 10:00시 출발 시 ’22.0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검사 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필수 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발급 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인쇄하여 제출
- 인도네시아 출발 시 : 재외공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필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만 해당)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 각종 검역서류 사전 입력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
*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 : 백신접종 증명서, 격리면제서 등
※ 국내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 중 격리면제 희망자의 경우 Q-code 입력 필수이며 아래 검역/격리 규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격리 규정
• 해외 입국자 전원 7일 격리 필수
- 예외
> 12월 2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사이판 트래블 버블 요건 충족 승객, 싱가포르발 VTL 요건 충족 승객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7일 자가격리 (1일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일 시설격리 (입소비용 본인부담)
>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단계적 적용 재개)
> 한국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
* COOV 앱 또는 정부 24 증명서 제시
- 해외에서 백신 접종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미등록한 승객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사전 승인 허가 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인정 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벡,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
> 3차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 COVID-19 검사 결과서, 격리 통지서 등 확진 증빙서류 필요
- 격리면제 예외 대상
> 백신접종 미완료자
*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입국 보호자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의 경우 가능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22. 3. 21 부)
• 대한민국 정부 안내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격리/검역 절차 관련)-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한국 입국시 진단검사 횟수 축소 (6/1일부)
- 변경전 : 총 3회 (입국전, 입국후 1일, 입국후 6~7일차)
- 변경후 : 총 2회 (입국전, 입국후 1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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