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 쪽 괌, 사이판,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괌
입국시 백신 필수여부 필수
1. 한국 출발전
✔ 괌 입국예정자는 출발지 항공사 요건에 부합하는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준비 서류
• 백신 접종증명서 (영문)
• 탑승일 기준 1일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영문)
-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실 선언서 작성 및 제출
https://dphss.guam.gov/wp-content/uploads/2021/06/Vaccination-Declaration-Form.pdf
• 전자세관신고서 : 괌 도착 72시간 이전까지 직접 작성
Guam Mandatory Customs Declaration Form (landing.cards)
• 건강상태신고서 : 항공사에서 승객에게 제공 (기내 작성)
• COOV 앱 QR 코드
2. 여행지 도착 후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한국 국적자는 입국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 면제 가능
- 만 2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미접종 예외를 인정하나 음성확인서는 지참 필요
- 만 2세 미만의 경우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모두 예외 인정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4. 한국 귀국시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필요 서류
• 모든 입국 승객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예외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 (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의 경우)
> 환승객
>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 승객
> 싱가포르 발 내국인 교대선원(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우크라이나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3월 7일 출발시 확진일 기준 : 1월 26일 ~ 2월 25일
*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22. 4. 11 부)
* 준비 서류 (아래 2가지 모두 준비 필요)
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2) 국내발급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필수
> 예시) ’22.01.20. 10:00시 출발 시 ’22.0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검사 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필수 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발급 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인쇄하여 제출
- 인도네시아 출발 시 : 재외공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필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만 해당)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LINK)
- 각종 검역서류 사전 입력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
*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 : 백신접종 증명서, 격리면제서 등
※ 국내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 중 격리면제 희망자의 경우 Q-code 입력 필수이며 아래 검역/격리 규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격리 규정
• 해외 입국자 전원 7일 격리 필수
- 예외
> 12월 2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사이판 트래블 버블 요건 충족 승객, 싱가포르발 VTL 요건 충족 승객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7일 자가격리 (1일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일 시설격리 (입소비용 본인부담)
>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단계적 적용 재개)
> 한국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
* COOV 앱 또는 정부 24 증명서 제시
- 해외에서 백신 접종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미등록한 승객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사전 승인 허가 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인정 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벡,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
> 3차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 COVID-19 검사 결과서, 격리 통지서 등 확진 증빙서류 필요
- 격리면제 예외 대상
> 백신접종 미완료자
*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입국 보호자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의 경우 가능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22. 3. 21 부)
• 대한민국 정부 안내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격리/검역 절차 관련)
-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한국 입국시 진단검사 횟수 축소 (6/1일부)
- 변경전 : 총 3회 (입국전, 입국후 1일, 입국후 6~7일차)
- 변경후 : 총 2회 (입국전, 입국후 1일)
2. 사이판
1. 한국 출발 전
■ 필수 준비 서류
• 출발 1일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확인서
•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출력하여 지참
- 접종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 북마리아나 사이판 입국 시 필요 서류 안내 및 파일 다운로드
- 사이판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CNMI 입국신고서 작성 (QR코드, Confirmation ID 출력 필수)
• ESTA 비자 사전 신청
- 최소 출발 3일 이전까지 신청 (승인 내역 출력 필수)
2. 여행지 도착후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 코로나19 무증상 시 별도 검사 및 격리 불요
*FDA 및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CDC 기준 부스터 백신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한 경우 입국 후 5일 차 진단검사 실시 권장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한 자, 얀센 백신 2차 접종 후 2개월 경과한 자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4. 한국 귀국시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필요 서류
• 모든 입국 승객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예외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 (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의 경우)
> 환승객
>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 승객
> 싱가포르 발 내국인 교대선원(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우크라이나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3월 7일 출발시 확진일 기준 : 1월 26일 ~ 2월 25일
*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22. 4. 11 부)
* 준비 서류 (아래 2가지 모두 준비 필요)
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2) 국내발급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필수
> 예시) ’22.01.20. 10:00시 출발 시 ’22.0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검사 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필수 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발급 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인쇄하여 제출
- 인도네시아 출발 시 : 재외공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필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만 해당)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 각종 검역서류 사전 입력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
*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 : 백신접종 증명서, 격리면제서 등
※ 국내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 중 격리면제 희망자의 경우 Q-code 입력 필수이며 아래 검역/격리 규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격리 규정
• 해외 입국자 전원 7일 격리 필수
- 예외
> 12월 2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사이판 트래블 버블 요건 충족 승객, 싱가포르발 VTL 요건 충족 승객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7일 자가격리 (1일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일 시설격리 (입소비용 본인부담)
>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단계적 적용 재개)
> 한국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
* COOV 앱 또는 정부 24 증명서 제시
- 해외에서 백신 접종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미등록한 승객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사전 승인 허가 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인정 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벡,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
> 3차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 COVID-19 검사 결과서, 격리 통지서 등 확진 증빙서류 필요
- 격리면제 예외 대상
> 백신접종 미완료자
*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입국 보호자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의 경우 가능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22. 3. 21 부)
• 대한민국 정부 안내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격리/검역 절차 관련)
-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한국 입국시 진단검사 횟수 축소 (6/1일부)
- 변경전 : 총 3회 (입국전, 입국후 1일, 입국후 6~7일차)
- 변경후 : 총 2회 (입국전, 입국후 1일)
3. 호주
1. 한국 출발 전
▸ 22.4.18.부터 호주 입국 시 출발전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요건 폐지
▸ 22.2.21.부터 2차 백신접종 혹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됨
• 입국요건
- 유효한 호주비자를 소지 (ETA 포함)
-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신고 (온라인)
▸ 상기 조건 충족시 직항, 경유 상관없이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
■ 필수 준비 서류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 DPD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작성
• AustaliaETA 모바일 앱에서 ETA 비자신청
• 시드니 방문 시 Service NSW 앱 다운 및 가입
• 멜버른 방문 시 Service Victoria 앱 다운 및 가입
• 브리즈번 / 골드코스트 방문 시 Check In QLD 앱 다운 및 가입
• 빅토리아주 입국 허가 신청
- 최근 14일 동안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다른 주에서 혹은 직항을 통해 빅토리아주로 이동/입국 시, International Passenger Travel Permit 신청 필요
• 경유지 및 항공사의 탑승 정책 확인 필요
2. 여행지 도착후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대다수의 주정부는 입국 후 12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3. 여행중
• 귀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통상적으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최소 24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4. 한국 귀국시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필요 서류
• 모든 입국 승객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예외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 (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의 경우)
> 환승객
>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 승객
> 싱가포르 발 내국인 교대선원(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우크라이나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3월 7일 출발시 확진일 기준 : 1월 26일 ~ 2월 25일
*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22. 4. 11 부)
* 준비 서류 (아래 2가지 모두 준비 필요)
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2) 국내발급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필수
> 예시) ’22.01.20. 10:00시 출발 시 ’22.0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검사 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필수 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발급 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인쇄하여 제출
- 인도네시아 출발 시 : 재외공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필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만 해당)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 각종 검역서류 사전 입력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
*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 : 백신접종 증명서, 격리면제서 등
※ 국내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 중 격리면제 희망자의 경우 Q-code 입력 필수이며 아래 검역/격리 규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격리 규정
• 해외 입국자 전원 7일 격리 필수
- 예외
> 12월 2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사이판 트래블 버블 요건 충족 승객, 싱가포르발 VTL 요건 충족 승객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7일 자가격리 (1일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일 시설격리 (입소비용 본인부담)
>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단계적 적용 재개)
> 한국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
* COOV 앱 또는 정부 24 증명서 제시
- 해외에서 백신 접종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미등록한 승객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사전 승인 허가 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인정 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벡,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
> 3차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 COVID-19 검사 결과서, 격리 통지서 등 확진 증빙서류 필요
- 격리면제 예외 대상
> 백신접종 미완료자
*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입국 보호자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의 경우 가능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22. 3. 21 부)
• 대한민국 정부 안내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격리/검역 절차 관련)
-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한국 입국시 진단검사 횟수 축소 (6/1일부)
- 변경전 : 총 3회 (입국전, 입국후 1일, 입국후 6~7일차)
- 변경후 : 총 2회 (입국전, 입국후 1일)
4. 뉴질랜드
1. 한국 출발 전
▸ 22.2.28.부터 외국인 대상 단계적 국경 개방
• 백신접종자
- 3.3.부터 호주 거주 입국가능 비자소지자(거주비자, 필수목적비자 등) 대상 무격리입국 허용
- 3.5.부터 호주 외 국가 거주 입국가능 비자소지자(거주비자, 필수목적비자 등) 대상 무격리입국 허용
- 3.14.부터 워킹홀리데이*, 임시계절인력군 대상 무격리입국 허용
*2020년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입국하지 못한 기존 2019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단, 2022.9.13.전까지 입국해야 함.)
- 4.13.이후부터 호주 국민 및 비자 소지 외국인(학생, 워크비자 등)의 무격리 입국 허용
- 5.2.부터 한국 등 사증면제대상국가 국민 무격리 입국 허용 (사증면제대상국가 국민 입국 전 NZeTA 신청 필수)
※ 항공편 입국자는 입국 전 Travel Pass*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입국 가능
*신청방법: 입국 전 해당 시스템(Nau Mai Ra 웹사이트, 4.1부터는 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NZTD)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백신 정보 및 입국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등록
※ 해외 모든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 및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RAT(Rapid Antigen Test)나 LAMP(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Test의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모든 해외입국자는 뉴질랜드 입국 시 제공받은 2개의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이용, 도착 0/1일차 및 5/6일차에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필요
▸ 20.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등
- 예외적 입국 허용 시에도 비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
현재 입국금지 조치 입니다.(2022.04.2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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