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류
1) (기간제교원) 휴직, 파견, 정규교원 미배치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 1월 미만의 결원 발생 때 강사 채용
2) (시간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3월 23일 임용 →‘4월 22일’까지
※ 1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학교급(예: 초등은 중등, 유치원 교원자격증 등) 및 유사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2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
※ 1차 채용 공고 응모 자격에는 해당 (교과)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다. 명예퇴직자의 임용: 퇴직 후 1년 미만인 명예퇴직자도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 가능
※ 명예(정년)퇴직자는 기간제교원 1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단,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64쪽 참조하여 평가)
라. 임용 기간
1)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은 결원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분리 계약은 금지
◦휴직 교원의 결원 기간이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질 경우는 학년도 단위로 임용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최초일(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공휴일이라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임용
◦계약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서 기간제교원 채용의 최소 요건인‘1월’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용 가능
2)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① 동일한 결원 교원이 ② 동일한 사유로 ③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채용한 기간제교원이 ④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 계약 가능
*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일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①, ③, 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 계약 가능 * 연장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당초 채용방식이 공개전형이 아니더라도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 계약 가능 |
◦연장 계약 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임용(임용 공고 생략)
◦연장 계약 때 기간제교원 임용 서류는 최소화하며, 관련 서류별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
※ 단절 없이 동일교 계속 근무(연장 계약) 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함
✔ 기간제교원이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의 예(기존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가능)
1.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휴직 연장 ○
2. 교사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
3. 병가-연가-질병휴직의 경우 ○
4. 정원외 기간제교사, 신규 미채용 기간제교사 재임용할 때 ○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예(반드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1. A교사의 육아휴직 → B교사의 육아휴직 ×
2. B교사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첫째 → 둘째) × (단, 연장 계약의 ①, ③, 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기 중에는 연장 계약 가능)
※ 새로운 학년도(3월)가 시작될 때는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해야 함
※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연장 계약 불가(단, 학기 중에는 가능)
◦병가 60일 후 연속하여 연가 16일을 사용할 경우, 16일에 대해 기간제교원의 연장 임용 가능
- 16일 동안 별도 강사 채용도 가능함
◦강사를 연이어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때 그 합산기간이 1월을 넘어도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불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1개월 미만인 병가와 출산휴가 등을 합산하여 1월을 초과하거나 특별휴가와 병가 합산하여 1월을 초과하면 처음부터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 신규채용 때 모든 지원자에게 채용기회와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기간제교원에게 재채용에 대한 암묵적 약속 등을 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채용하는 것은 불공정 채용사례에 해당함
마. 경력 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로 경력 평정
◦중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의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급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
◦1정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지 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교과의 기간제교원 경력 불인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및 호봉관련 유의사항 알림: 교원인사과-11100(2020.5.21.) 참조
✨✨바.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며 고정급으로 지급하되(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교원(사립교원 포함)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며[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 시간제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의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 때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초등교사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근무한 경력은 8할 적용됨(중등교사 무자격)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한 경력은 8할 적용됨(초등교사 무자격)
※ 호봉 책정 때 제출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의 유사경력 전력조회 반드시 실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7쪽),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서식 참조
2) 호봉 승급: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과 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당시의 호봉 고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함
◦연장 계약 때 호봉 재획정 및 계약서 재작성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
3)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911-173, 1983.10.6)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 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월1일과 7월1일 현재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된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함(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지급)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기관 내에서 근무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이 없으면 정근수당 지급
- 예) 충청남도 A학교 1, 2월 근무하고 충청남도 B학교에서 3~7월 근무하면 1, 2월 정근수당 포함하여 지급. 1, 2월 타시도 소속학교 근무 때는 1, 2월 제외하고 지급). 문의: 교육지원청 행정과 / 도교육청 예산과
※ 정근수당 지급 때 14호봉 제한받는 기간제교원의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
5)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참조
◦맞춤형복지제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참조
👉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이랑 같은 기준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6) 기간제교사 정교사(1급) 자격연수: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
3) 내용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 능력, 생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방법
◦계약 체결 때 평가에 대한 동의서[양식 16]를 받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양식 17]를 작성·보관
※ 임용기간 종료 후 다른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근무 평가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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