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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제교원 운영 지침방법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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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1) (기간제교원) 휴직, 파견, 정규교원 미배치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1월 미만의 결원 발생 때 강사 채용

2) (시간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

✔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 의미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 323일 임용 ‘422까지

나. 임용 자격: 해당 학교급별 교원자격증 소지자

1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학교급(: 초등은 중등, 유치원 교원자격증 등) 유사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2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

1차 채용 공고 응모 자격에는 해당 (교과)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다. 명예퇴직자의 임용: 퇴직 후 1년 미만인 명예퇴직자도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 가능

명예(정년)퇴직자는 기간제교원 1공고부터 지원 가능(,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64쪽 참조하여 평가)

 

라. 임용 기간

 

1)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은 결원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분리 계약은 금지

휴직 교원의 결원 기간이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질 경우는 학년도 단위로 임용

✔ 3월 1일(9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1년 또는 6개월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최초일(31일 또는 91)이 공휴일이라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임용

계약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서 기간제교원 채용의 최소 요건인‘1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용 가능

2)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동일한 결원 교원동일한 사유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채용한 기간제교원이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한 경우 한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 계약 가능

*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일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 ,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 계약 가능
* 연장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당초 채용방식이 공개전형이 아니더라도 , ,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 계약 가능

연장 계약 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임(임용 공고 생략)

연장 계약 때 기간제교원 임용 서류는 최소화하며, 관련 서류별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

단절 없이 동일교 계속 근무(연장 계약)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함

 
 

✔ 기간제교원이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의 예(기존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가능)

1.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휴직 연장

2. 교사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3. 병가-연가-질병휴직의 경우

4. 정원외 기간제교사, 신규 미채용 기간제교사 재임용할 때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예(반드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1. A교사의 육아휴직 B교사의 육아휴직 ×

2. B교사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첫째 둘째) × (, 연장 계약의 , ,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기 중에는 연장 계약 가능)

새로운 학년도(3)가 시작될 때는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해야 함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연장 계약 불가(, 학기 중에는 가능)

✔ 기간제교원 연장 임용과 임용일자 소급 금지

병가 60일 후 연속하여 연가 16일을 사용할 경우, 16일에 대해 기간제교원의 연장 임용 가능

- 16일 동안 별도 강사 채용도 가능함

강사를 연이어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때 그 합산기간이 1월을 넘어도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불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1개월 미만인 병가와 출산휴가 등을 합산하여 1월을 초과하거나 특별휴가와 병가 합산하여 1월을 초과하면 처음부터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 동일학교 4년 근무 기간제교원의 신규채용 때 유의점

신규채용 때 모든 지원자에게 채용기회와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기간제교원에게 재채용에 대한 암묵적 약속 등을 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채용하는 것은 불공정 채용사례에 해당함

. 경력 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로 경력 평정

중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의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급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

1정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지 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교과의 기간제교원 경력 불인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및 호봉관련 유의사항 알림: 교원인사과-11100(2020.5.21.) 참조

 

✨✨바.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며 고정급으로 지급하되(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정교사(1)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교원(사립교원 포함)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14넘지 못하며[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봉급의 제한)], 시간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의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근무 때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초등교사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근무한 경력은 8할 적용됨(중등교사 무자)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한 경력은 8할 적용됨(초등교사 무자격)

호봉 책정 때 제출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유사경력 전력조회 반드시 실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7),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서식 참조

2) 호봉 승급: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과 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당시 호봉 고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 기간제교사의 호봉 재확정 유의사항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함

연장 계약 때 호봉 재획정 및 계약서 재작성

정교사(1)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

👉계약서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 기간중에는 호봉 재획정 없습니다.

3)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911-173, 1983.10.6)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 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의 정근수당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171일 현재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된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함(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지급)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기관 내에서 근무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이 없으면 정근수당 지급

- ) 충청남도 A학교 1, 2월 근무하고 충청남도 B학교에서 3~7월 근무하면 1, 2월 정근수당 포함하여 지급. 1, 2월 타시도 소속학교 근무 때는 1, 2월 제외하고 지급). 문의: 교육지원청 행정과 / 도교육청 예산과

정근수당 지급 때 14호봉 제한받는 기간제교원의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

5)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참조

맞춤형복지제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참조

👉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이랑 같은 기준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6) 기간제교사 정교사(1) 자격연수: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

7)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  대상
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이 3개월 이전이라도 중도해지 사유로 퇴직한 기간제교원은 해당 사실을 근무 평가서[양식 17]에 기재하고, 교육청 보고

3) 내용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 능력, 생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방법

계약 체결 때 평가에 대한 동의서[양식 16]를 받고 계약 종료 7까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양식 17]를 작성·보관

임용기간 종료 후 다른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근무 평가서 제공 가능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무관련을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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