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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법(기본사항)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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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에 대해 일반사항 알려드릴께요.

계약제교원 개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사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구분 내용
기간제교원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
산학
겸임
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명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용(교원자격증 소지불문)
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정규 교원 대체 결원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임용권자

. 임용권자

1) 공립학교(유치원): 학교()(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5)

2) 사립학교: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학교장, 원장(학교법인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3) 교육장: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 가능

다. 상한 연령: 계약제교원의 상한 연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 65세까지 완화하여 임용

 

기간제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임용구비서류가 다릅니다.

 

‣ 임용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계약자 본인 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서약서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해당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10일 이내 강사 채용은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약서
임용
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
경력 통합조회
호봉획정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
경력 통합조회

‣ 경력 유형별로 구비서류

구분 방법 비고
비경력자 모든 서류 구비 결격·범죄경력 조회
경력자 이전학교로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활용(전임교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 송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의 것만 활용 가능)
전임교의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참고
유효기간 확인
결격·범죄경력 조회
임용대기자 교육감 발행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으로 대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필요할 때 구비)
도교육청 민원실 신청
학교 양식
퇴직교원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 서류 결격·범죄경력 조회
동일학교(기관)
에서 연장 계약
채용신체검사서(발급일 기준 1년 경과 때)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 동일학교 연장 계약 때 결격·범죄경력 조회 생략 가능
(1년 경과 때 재실시)

원서접수 때는 최소한(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지원 서류만 접수하고 최종합격자에게만 채용 관련 서류 징구 권장(, 학교 채용계획에 따라 가산점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징구 가능)

‣ 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사람 포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1)

) 금품수수 행위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4)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런 사항으로는 계약제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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