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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방법(계약해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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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약제교원의 종류와 임용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계약제교원 계약해지(해고) 관련에 대해 알아볼께요.

 

. 계약해지 때 유의 사항

1)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때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

3)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내용 서면 통보

4) 해고 예고는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양식 23]

5)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휴직교원 등의 조기복직복귀충원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은 동일교 또는 관내의 다른 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우선 임용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보장되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적극 노력(메일 등으로 안내)

[근로기준법]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다음의 사유 발생 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복무 의무를 위반한 때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복귀충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

. 임용계약기간 중 해고(계약해지) 보고

1) 전자문서로 제출

2) 해고(의원면직 제외)일로부터 즉시

­ , , 중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고등학교, 특수학교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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