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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약제교원의 종류와 임용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계약제교원 계약해지(해고) 관련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 계약해지 때 유의 사항
1)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때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
3)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내용 서면 통보
4) 해고 예고는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양식 23]
5)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 휴직교원 등의 조기복직․복귀․충원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은 동일교 또는 관내의 다른 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우선 임용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보장되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적극 노력(메일 등으로 안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나. 다음의 사유 발생 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복무 의무를 위반한 때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복귀․충원하는 경우(단,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
다. 임용계약기간 중 해고(계약해지) 보고
1) 전자문서로 제출
2) 해고(의원면직 제외)일로부터 즉시
유, 초, 중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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