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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방안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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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대한 퇴직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볼께요.

 

.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 유의사항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한 기간이 1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없음(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요건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동일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 1년에서 단 1~2일 부족할 때도 퇴직금 지급

기간제교원 계약 때 31일 또는 91일이 주말이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계약하여 1년에서 1~2일이 모자라게 계약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221074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함에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 적립의 관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때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료율 변경 때 변경된 보험료율을 따르며, 보험료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 충청남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보험료율 적용 <이건 도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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