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대한 퇴직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없음(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요건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동일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기간제교원 계약 때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계약하여 1년에서 단 1~2일이 모자라게 계약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함에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 적립의 관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때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료율 변경 때 변경된 보험료율을 따르며, 보험료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 충청남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보험료율 적용 <이건 도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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