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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2022년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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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부실 채권도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될 것을 금융위원회가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당국과 업계의 부실위험차주에 대한 예상 회수율이 다른 만큼, 이번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금융업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새출발기금'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60~80% 원금감면 및 저금리로 금리조정 등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앞서 새출발기금 실시를 앞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기준이 낮고, 그에 비해 원금 및 이자 감면의 폭이 큰 탓에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고의로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단독으로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은 이를 '헐값'에 팔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저신용 고객 비중이 많은 2금융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컸다. 금융기관에서는 회수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상채권도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되면 이를 부실채권으로 치부하고 캠코에 저렴한 값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부실차주에 대한 부담을 금융권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세부계획이 발표되면서 금융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연체 30일 이내인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상한을 9%로 설정해 역마진 우려를 줄이고 중립적인 채권 매각은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비공개로 두고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자격 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도덕적 해이 방지책이다.

은행권 여신관리 담당자는 "채무 조정 대상자 범위가 어느 정도 좁혀졌고 연체일 30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차주들이 좀 고민을 할 것"이라며 "대출 규모가 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제도 신청을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3~14% 정도"라면서 "처음에 채무조정 금리로 5~6%가 거론되던 것에 비하면 9%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차주 부실로 인한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캠코에 팔아야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즉, 관건은 회수율이다.

은행권 여신관리 담당자는 "취약차주도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어 손실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다만 업계가 생각하는 회수율에 비해 당국이 생각하는 회수율이 낮다면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한다고 해도 저점에 매각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차주를 구제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 "시장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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