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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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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큰 혜택입니다. 

1. 혜택

한꺼번에, 무조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 6개월 동안 1달에 50만 원씩 취업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1회 차마다 취업을 위해 활동한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면, 즉 상담 활동 면접 등을 했다는 부분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지원금을 수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지원금 수급은 중단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디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따라야하며, 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취업활동 관련 등록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는 매회차마다 이행해야 하므로 최소 1번의 취업활동, 1달에 맞춰 취업활동과 관련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칙촉 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X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 중에는 주의사항이 있고, 해당 기간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유형에 달라지는 지원 조건

구직활동 지원금에는 1 유형, 2 유형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ㅇ해주는 유형은 1유형이고, 2유형이라면 최대 300만원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을 위한 자소서 첨삭, 진로 상담, 면접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 특례)로 3가지 조건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1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비해서 조건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1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 유형을 통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 유형의 경우에는 회당 50만 원 X6개월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취업 활동비용(면접, 관련 필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소서 첨삭 및 진로 상담과 관련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하여 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통해 안내 사항을 읽고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약 20~30분의 교육 영상 시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원하기 위한 로그인은 워크넷으로 진행되며,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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