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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청년월세지원 무주택 주거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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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대상을 확인해보고, 신청방법 및 일정안내입니다.

2. 자격요건

부모님 집에서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3.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세액이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 미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는게 원칙, 30세 이상 또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 한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맞 갖추면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소득요건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원가구는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00% 1,99,812 2인가구 100% 3,260,085 1인가구 60% 1,166,887 2인가구 60% 1,956,051 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30%

 

5. 재산요건

청년가구: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재산가액은 임대보증금, 자동차 가액 등 재산-부채/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6. 지원 제외 대상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해서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모의계산서비스 이용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지역별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 대상여부 가능

8. 지원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2022년 8월 하순~2023년 8월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10월부터 검증거쳐 대상여부 신청자 통지(11월부터 소급지급예정)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사업_국토교통부+청년정책과.pdf
3.28MB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첨부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클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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