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영역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어떤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릴께요.
우선 법으로 된 정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법령에 나와있는 지원들 보여드릴께요!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 부분을 관련서비스 영역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치료 관련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접 치료사에게 받을 수도 있고,
물리치료나 재활 같은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지역교육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부분을
여쭤보시고, 받을 수 있는 관련서비스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장애진단이 나왔다면, 부모가 맞벌이하는 부부로서 등하교가 필요할때 활동보조서비스도 있으니
지역지자체에 여쭤보시고 신청하셔서 장애학생 등급에 따라 시간이 조정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서비스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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