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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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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영역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어떤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릴께요.

우선 법으로 된 정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법령에 나와있는 지원들 보여드릴께요!


 제23조(가족지원)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인력) ① 교육감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이 부분을 관련서비스 영역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치료 관련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접 치료사에게 받을 수도 있고, 

물리치료나 재활 같은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지역교육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부분을

여쭤보시고, 받을 수 있는 관련서비스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장애진단이 나왔다면, 부모가 맞벌이하는 부부로서 등하교가 필요할때 활동보조서비스도 있으니

지역지자체에 여쭤보시고 신청하셔서 장애학생 등급에 따라 시간이 조정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서비스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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