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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방역패스> 2022년 1월 10일 백화점, 대형마트 시행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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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역패스가 월요일 2022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코로나 19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은 사실상 제한될 전망입니다. 

방역패스에 180일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점포랑 유통산업발전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며,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이루워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 전국의 많은 곳이 해당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10일부터는 코로나 19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의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19 완지차나 의학적 이유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은 예외 사용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및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루어지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드은 3차 접종을 마쳐야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은 3차 접종 시 바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서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했을 때, 수칙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점차,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지면서 방역패스에 대한 강화와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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