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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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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위에 보면 발달이 느려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게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장애인" 이렇게 낙인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있는데요.

제 2조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보면 장애 종류도 많습니다. 발달이 느리다고 하면 발달지체로 될 수 도 있고, 검사를 통해 장애가 선정되는 것이지

바로 신청했다고 해서 장애로 선정받지 않습니다.

 

선정기준도 법령에 나온대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혹시나 내 아이의 발달이 느려서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개인으로 의뢰해서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지역마다 교육지원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해주시던가 절차를 안내해주실 거예요.

 

아무때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언제하는지,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여쭤보셔야 기한 내에 내셔야합니다.

 

제가 절차를 표로 보여드릴께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제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여 장애인으로 무조건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폭넓은 의미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발달이 느리다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언어가 느리다면 언어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서비스는 다음시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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