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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복무 관련 지침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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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제교원의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휴가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1) 연가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과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4년 근무 후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동일교(기관)에 신규 임용한 기간제교원연가는 1년차(11)로 적용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

✔기간제 교원의 연가 계산 방법

현임교 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함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초과 1년 이하 최대 11 2초과 3이하 최대 14
1초과 2이하 최대 12 3초과 4이하 최대 15

계약기간 1개월은 연가 없으며, 계약기간 12개월은 연가일수 11일임

계약기간 2(24개월): 연가일수 12, 계약기간 3(36개월): 연가일수 14

1.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초과
~1개월 14
1 4개월 15
~5개월 14
5 8개월 15
~9개월 14
8
1개월 15
~2개월 14
2 5개월 15
~6개월 14
6 9개월 15
~10개월 14
9
2개월 15
~3개월 14
3 6개월 15
~7개월 14
6 10개월 15
~11개월 14
10
3개월 15
~4개월 14
4 7개월 15
~8개월 14
7 11개월 15
~12개월
11

2.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교 연장 계약 때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함

1년 재직 후 1년 연장 계약 12(연가일수: 12/12×12= 12)

2년 재직 후 6개월 연장 계약 7(연가일수: 6/12×14= 7)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연장 계약 9(연가일수: 7/12×15 = 8.75)

                                  해당연도 계약기간(개월)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 × (계약기간 연가 일수)
                                          12(개월)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해당연도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

) 6개월 15일 계약의 연가 6(연가일수: 7/12×11= 6.4 반올림 6)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산정하며, 이미 사용한 연가가 재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결근 처리 후 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2) 공무상 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함(산재보험 가입자격 여부 확인 필요)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 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병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계약기간에 따른 1년 최대 병가 일수인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당 5일씩 산정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

4) 공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경조사휴가), 2(출산휴가), 3(여성보건휴가), 4(모성보호시간), 5(육아시간), 10(유산사산휴가), 12(난임치료 시술휴가), 14항 및 제15(가족돌봄휴가), 16(임신검진휴가)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4시간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제4, 5항 제외)

4(모성보호시간)은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확인

5(육아시간)을 허가할 때 관련 증빙서류(이전학교 나이스 복무처리 내, 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하고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간제교원은 24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5) 사용 기록은 NEIS시스템 개선 전까지 학교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며, 퇴직 후 임용교에서 요청 때 육아시간 사용 확인서를 제공함

14(가족돌봄휴가)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1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까지 유급)
) 3개월 계약한 기간제교사의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시간: (3개월/12개월) ×16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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