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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허가)할 수 없습니다. ① 학원 수강 ② 해외 어학연수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 (교외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 - Ⅲ. 기본 원칙 참고. 2쪽) |
Q2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학교별 정해진 일수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1회당 기간 또는 총횟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험학습의 인정 범위, 금지 기간 등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Q3 | 신청 단위가 1일 외에 반일(4시간)도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보호자 직장 등에서는 4시간 단위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운영,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반일(4시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학교교육과정 운영 상 오전 또는 오후 수업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4시간) 단위 운영 불가 |
Q4 | 반일(4시간) 교외체험학습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
같은 날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30~12:30(2시간), 14:30~16:30(2시간) 총 반일(4시간)일지라도 분리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속된 4시간만 반일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합니다. |
Q5 | 교외체험학습을 1박 2일 신청하는 경우, 첫날 오후에 3시간, 둘째 날 5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 이하의 신청은 반일로 인정하고, 4시간 초과의 경우는 1일로 인정하므로 첫날 3시간은 반일(4시간)로 산정하고, 둘째 날 5시간은 하루로 산정합니다. |
Q6 | 방학 중에 실시하는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방학을 전후하여 학기와 연결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사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7 | 방학 전 3일, 개학 후 4일처럼 비연속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칙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이 지난 개학 직후를 체험학습 금지 기간으로 정한 경우, 학칙에 따라 개학 후 4일은 교외체험학습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Q8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석계도 제출해야 하나요? | |
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인정 결석이므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와 보고서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Q9 | 학생·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아닌, 학교에서 학생·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시행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도 있나요? | |
안됩니다. 학교에서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나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
Q10 | 보호자가 허락하면 보호자(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한가요? | |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이 반드시 인솔해야 합니다. |
Q11 | 학급 또는 학년 전체 단위 등 집단형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나요? | |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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