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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 충남 중등 교외체험학습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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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허가)할 수 없습니다.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 - . 기본 원칙 참고. 2)

 

Q2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학교별 정해진 일수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1회당 기간 또는 총횟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험학습의 인정 범위, 금지 기간 등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단위가 1일 외에 반일(4시간)도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호자 직장 등에서는 4시간 단위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운영,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반일(4시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교육과정 운영 상 오전 또는 오후 수업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4시간) 단위 운영 불가
Q4
반일(4시간) 교외체험학습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은 날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30~12:30(2시간), 14:30~16:30(2시간) 총 반일(4시간)일지라도 분리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속된 4시간만 반일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합니다.

 

Q5
교외체험학습을 12일 신청하는 경우, 첫날 오후에 3시간, 둘째 날 5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 이하의 신청은 반일로 인정하고, 4시간 초과의 경우는 1일로 인정하므로 첫날 3시간은 반일(4시간)로 산정하고, 둘째 날 5시간은 하루로 산정합니다.

 

Q6
방학 중에 실시하는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방학을 전후하여 학기와 연결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사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방학 전 3, 개학 후 4일처럼 비연속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칙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이 지난 개학 직후를 체험학습 금지 기간으로 정한 경우, 학칙에 따라 개학 후 4일은 교외체험학습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Q8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석계도 제출해야 하나요?
󰋫 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인정 결석이므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와 보고서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9
학생·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아닌, 학교에서 학생·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시행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도 있나요?
󰋫 안됩니다. 학교에서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나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Q10
보호자가 허락하면 보호자(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한가요?
󰋫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이 반드시 인솔해야 합니다.

 

 

Q11
학급 또는 학년 전체 단위 등 집단형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나요?
󰋫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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