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2023.2.10.) 해설 및 기재 요령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본 원칙 | 비고 |
연간 15일 이내 | 감염병 재확산 우려 인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34일까지 확대 적용은 2023. 2. 28.로 종료 |
◦ 충청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기본 원칙(연간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학교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
◦ 학기 초, 학기 말, 정기고사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외체험학습은 1일(8시간)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 가능
단,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4시간) 단위 운영 불가
구분 | 내용 |
체험 학습 |
∙가족 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
가정 학습 |
∙가정학습: 별도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시 한시적 허용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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