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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대한민국,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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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이란?

병가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2. 아프면 쉬어라! 하지만, 책임은 못진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프면 쉬어야 했지만 소득을 못받거나 무급휴가, 실직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이 1년간 시행한다.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2차장이 발표하였다.

3. 시범사업도시

서울 종로, 경기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4. 지원 대상자

1. 연령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예정)

2.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2)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가입자: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30일)동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90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3. 지원제외자

타 제도 수급자, 자동자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5. 상병수당 지원하는 모형별 정책 

상병수당시범사업 지원 모형

6. 지원내용 및 절차

1. 지급금액: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일 45,960원을 지급하며 이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해당하는 금액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상병발생 이전 소득의 60%의 보전을 권고하고 있음)

  • (상병발생) 원칙적으로 모든 질환이 대상 (단, 단순 증상, 미용목적 등 제외)
  • (진단서 발급) 상병 발생 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 발급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만 해당,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해당없음
  • (신청·자격심사)상병수당 신청서 및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를 시범 사업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
  • (자격심사)공단에서 신청인 수급요건(지역, 연령, 거주지, 취업자 등) 심사
  • (의료인증 심사)진단서를 기반으로적정성 심사 및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 지급·사후관리) 급여 지급이후소득 상실  근로 여부 확인 위해 현장방문조사  등 실시
  • (연장신청) 급여지급기간 연장해야 할 경우 연장신청 실시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

7. 신청방법

본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대리인이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신청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단체 주소

인터넷 접수방법은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신청->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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