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최종완성 :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ㅇ ’25년,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배치
*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장)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 전임발령,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
*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늘봄실무직원*)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배치
* 구체적인 직종 명칭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늘봄전담사 및 늘봄프로그램강사)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명칭변경* 및 필요에 따라 기존업무 추가․변경
* 돌봄전담사에서 늘봄전담사로의 명칭변경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추진
구성원 | 구분 | 역할 |
늘봄지원실장 | 공무원 | 늘봄지원실 업무 책임 |
늘봄실무직원 |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 행정업무 전담* |
늘봄전담사 | 공무직 | 기존 돌봄전담사 |
늘봄프로그램강사 | 외부강사 또는 교사 | 기존 방과후강사 |
*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 24~25년 추진 로드맵
➊ (’24년 1학기) 늘봄학교 신규업무에서 교사 업무부담 해소
-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돌봄 업무는 맡지만, 늘봄학교 신규업무 부담에서는 해소
*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2,250명 등 배정
➋ (’24년 2학기) 늘봄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 늘봄실무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배치(~’24.1학기말 완료)
* 국가 정책수요로 늘봄학교 관련 공무직 신설하고, 시도교육청별 수요를 받아 배치
-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하고, 교사에게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늘봄지원실로 이관
➌ (’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완성
-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큰 학교, 2,500명내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늘봄학교 전담조직․인력 운영
* ’25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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