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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연수는 무엇이 있을까?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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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직원이라면 각각 법정의무교육 연수가 매년있습니다.

어떤 연수는 몇년 사이에 한번만 들은 연수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가 되지만

어떤 연수는 담임교사로서 매년 들어야 하고, 교직원이라면 매년 들어야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교원 공통,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하게 역할에서 매년 들어야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교육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 연수원에도 있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교육은 연 1회, 매년 1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입니다.

학교 폭력예방교육는 학기볍 1회,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은 하나의 연수로 묶어서 10시간 이상, 7시간 이상 등

다양하게 원격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보건교사가 

1시간 대면연수 필수로 하죠.

이 부분은 교직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거의 다 같이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패방지교육은 공직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연수 입니다.

 

다 중요한 연수이지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3시간 이상 이론 수업과 실습 2시간

으로 정해진 연수입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담임교사로 감염병예방 관리 등에 관련된 연수도 필수 이수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원이라면 계속 연수를 매년 들어야 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듣고 싶은 연수가 있다면 지원이 15만원(1년)정도 되기 때문에 유료 연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는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이니 빼먹지 않도록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시도 교육청 원격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선착순 1000명으로 되어 있고 매월 열리는 부분은 아니니

항상 연수원 연수 목록에서 잘 챙겨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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