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의 추진목적은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으로 인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2022학년도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자(전임경력무관)이며
기본점수 700점(작년에 비해 100점인상)으로 되어 있고
가족복지점수가 신설되었습니다.(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적용제외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자,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자율형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으로 인정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아래와 같이 규정과 배정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가족수당)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가족수당 부분 참고)
❍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 기간제교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에게는 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음
맞춤형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시스템상으로 기간제교원은 기본복지 점수 700점 배정(단체보험 포함)됩니다.
단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선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현재 39,250원으로(여자) 39.25점이 아마 빠져있을 것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복지점수를 쓰시면 됩니다.
카드나 영수증을 증빙으로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분 야 | 수혜대상 | 자율항목 |
건강관리 | 본인, 가족 | 병의원(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항목 |
자기계발 | 본인 | 대학교(원),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능력 발전을 위한 항목 |
여가활용 | 본인, 가족 |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ㆍ연극관람 등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
가정친화 | 본인, 가족 | 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항목 |
전통시장 활성화 |
본인 | 전통시장(온누리 및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전통시장에서의 구입(분야제한 없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항목 |
※ 자율항목 업종에서 사용하여 복지시스템에 반영된 카드사용 내역이라도 자율항목 취지에 맞지 않는 건은 청구 불가
예) 여행이 아닌 출ㆍ퇴근 교통비용, 가족식사가 아닌 개인 식사비용 등
지급차수 | 승인기준일 | 지급일 |
1차 | 매월 1일 ~ 15일 | 승인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2차 | 매월 16일 ~ 말일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