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의4 제1항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357, 2020.1.21.)
나. (휴직대상) 임신 중인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 가능
다.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육아휴직을 2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정규교원에 준하여 학기 단위 사용 권장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가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 현 근무지는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전 근무지는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연장 계약 때 3.1.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라.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1)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육아휴직원[양식 25]과 휴직사유 입증 서류를 학교에 제출
※ 다만, 유산ㆍ사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1조)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허용 때 내부 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양식 26]를 발급
기간제교원 | 학교 | 기간제교원 | ||||||||||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제 출 | ▶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발 급 | ▶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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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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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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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 ||||||||||||
바.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거부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사.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호봉 및 교육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
차. (출산휴가 연계) 도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는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이므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카.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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