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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지침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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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 19조의4 1/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357, 2020.1.21.)

. (휴직대상) 임신 중인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 가능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육아휴직을 2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정규교원에 준하여 학기 단위 사용 권장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

✔ 육아휴직 가능 여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가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http://www.ei.go.kr) 통해 확인. 현 근무지는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전 근무지는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연장 계약 때 3.1.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1)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육아휴직원[양식 25] 휴직사유 입증 서류를 학교에 제출

다만, 유산ㆍ사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1)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허용 때 내부 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양식 26]를 발급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4.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5.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  
           
   
    6.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거부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호봉 및 교육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육아휴직 근속 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보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

. (출산휴가 연계) 도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는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다만,남녀고용평등법18조 및근로기준법74조에 의해 출산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이므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기간제 교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학교도 있죠?
다음에 채용여부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규정에는 육아휴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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