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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 주요 개편 내용
1. 상시 대출제도 적용 금리 하향 조정
기존: 기준금리 + 100bp → 변경: 기준금리 + 50bp
2. 적격담보범위 확대
기존 적격담보 + 공공기관 발행채(9개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은행채, 우량 회사채, 지방채
※ 9개 공공기관: 한전, 토공, 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공단, 까공,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예보
※ 우량 회사채: 만기 5년 이내 AA- 이상
3. 대출만기 연장
기존: 1개월 범위 → 변경: 3개월 범위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문제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높아지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 적용
※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시행일
7/31(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 적격담보 포함은 8/31)
□ 시사점
1. 새마을금고 등 한은이 지원할 수 없었던 금융기관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음
2. "터지면 막아주겠다"라고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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