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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매년 1월 7월에 연 2회 받는 정근수당이예요. 2023년도 교직원, 교사 호봉 기준으로 정근수당이 달라집니다.
1. 정근 수당 지급 대상
1년 이상 재직중은 교육공무원
2. 지급 시기
1월, 7월 매년 2회 급여날짜에 맞춰 함께 지급
3. 정근수당 지급 요건
- 1월 정근 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 유지,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된 교원에게 1월에 정근 수당이 보수 지급일에 지급. 봉급의 일부자 지급된 공무원 포함(휴직, 결근, 직위해제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일수는 계속되지만,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
- 7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교원 신분 보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인 당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1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된 교육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포함된 공무원 포함)
4. 정근수당 지급률
5. 정근수당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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