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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 중등 교외체험학습 길라잡이(충남)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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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대통령령 제32293, 2021.12.3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2.10.) 해설 및 기재 요령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으로 함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으로 함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본 원칙 비고
연간 15일 이내 감염병 재확산 우려 인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34일까지 확대 적용은 2023. 2. 28.로 종료

충청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기본 원칙(연간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학교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

학기 초, 기 말, 정기고사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산정에서 제외

교외체험학습은 1(8시간)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 가능

,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4시간) 단위 운영 불가

 
구분 내용
체험
학습
가족 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가정
학습
가정학습: 별도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시 한시적 허용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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