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평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일반고사실의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 학생부 기록
◦ ((고교)원격수업 운영일수) ‘일괄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 ‘출결 특기사항’에 2023학년도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
※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학교(또는 학급)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하며, 위탁학생 또한 위탁 기관이 아닌 ‘소속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함
※ 원격수업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에도 (원격수업일수 0일)로 입력함
- 3학년은 수시‧정시모집 학생부 마감일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후, 졸업 시 2023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 일수로 수정 입력
- 전출입, 재‧편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일수 입력
① (전출입)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 *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 까지)”(전출교에서 입력),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전입교에서 입력)” ※ 학생 전출 시,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 ② (재‧편입학) 재‧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진급, 졸업,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 *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학업중단 일까지), 원격수업일수 00일(재입학/편입학/복학 이후) ※ 2021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3학년도 재·편입학 한 경우, 학업중단 이전과 재·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중복기간 미삭제) ③ (학업중단)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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