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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안내서[13판]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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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운영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23.1.11.) 참조,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충남 허용일수는 연간 15일 이내(교육과정과-5613, 2023.2.24.)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참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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