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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평가
◦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중지 등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일정・평가 횟수・평가 방법 조정 등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확보 노력 필요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결시생 성적처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처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를 학교장이 확인 후 평가 응시 가능
□ 학생부 기록
◦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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