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 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원격수업 수강을 출석의 근거로 활용 안 됨)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37일 이내 유지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학생평가
◦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중지 등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일정・평가 횟수・평가 방법 조정 등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확보 노력 필요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결시생 성적처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처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를 학교장이 확인 후 평가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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