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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실업급여 프리패스 막겠다지만, 월 185만원 문제해결 뒷짐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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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류·의무복무 중 수급 등 처벌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감시도 강화

상한액 기준은 유지, 하한액만 상승

덜 내면서 더 받는 구조는 해결 못해

구직 노력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수급과 취업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하는 행태를 바로잡아 ‘프리패스’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를 벌든 최소 월 185만원을 받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형식적 구직활동 점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 건수에는 △해외체류기간 중 수급(1600여건) △의무복무 기간에 수급(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조사 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과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검·경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에서 9월 말 기준 적발 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 85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도 증액한다. 올해 19억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년엔 32억4000만원으로 12억9000만원 증액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기업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얼마를 벌든 月 185만원 구조적 문제는 ‘뒷짐’

이 같은 조치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아 ‘실업급여 프리패스’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게 고용부의 의지다. 그러나 정작 실업급여의 근본적인 문제인 상·하한액 구조 문제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20원으로, 한 달 180만 3600원(6만120원x30일)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내년에 8시간 기준 하루 6만 1568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2019년 기준이 바뀐 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가량을 받는다.

반면 상한액은 내년에도 6만6000원으로 유지돼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하한액 지출액은 8조 6541억원으로, 전체 구직급여 지출액(12조 623억원)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지속되는 핵심 원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 의욕 상실로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라 연동을 끊지 않고는 내리기 어렵다”며 “상한액은 고용보험위원회서 결정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기금 등 국가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올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반복수급 제도 개편도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또 단기이직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을 0.8%에서 1.0%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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