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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공공입지, 벌떼입찰 차단!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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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10월부터 도입

1필지당 본사·계열사 합해 1곳으로 제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대상… 3년간 시행

3년간 111개 필지 페이퍼 컴퍼니 ‘의심’

부당이득 환수… 불법행위 경찰수사 의뢰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 등을 다수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입찰 추첨에 모기업과 계열사들은 1개 필지만 참여하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를 환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중견 건설그룹의 경우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왔다. 중견 건설기업인 H사와 D사, W사 등의 경우에는 4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133필지에 대해 현장점검과 서류조사 등을 벌인 결과,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 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곳 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의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1사 1필지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해당 건설사들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든 단 1곳의 필지에만 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인 경우 공시 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열 관계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우선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해 2025년까지 시행한 뒤 향후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차원에서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택지가 당첨된 경우에도 택지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으로 페이퍼 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된 1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택지 계약 당시 등록기준 미달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미 분양이 완료되는 등 택지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LH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진행한 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축소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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