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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쇼핑의 이용약관입니다.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환불 가능 기간 이후에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환불 가능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 또는 1년 이내입니다.
받은 사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환불을 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A씨 /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자 : 옷이나 커피 같은 것 선물로 최근에 많이 받았는데 이걸 제가 사실 마음에 들어서 받은 게 아니라서 환불하고 싶었거든요. 이미 제 건데 왜 이게 (바로) 안 되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공정위가 지난 2020년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만든 표준약관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 "고객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시점을 구매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법적 효력이 없어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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