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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카카오, 카카오선물하기 환불규정 바꾼다!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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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최초로 고객 환불 요청 시 받았던 수수료 10%를 고객에게 무상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결제액의 90%만 현금으로 반환했던 정책을 개선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불수수료 개선 요구를 받았던 카카오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시행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카카오는 앞으로 환불 시 수수료 10% 부분을 무상포인트로 돌려주거나 결제가액 100%에 해당하는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독] 환불수수료 떼던 카카오…국감 前 제도 손질


카카오 선물하기 100% 환불

수수료 10%를 포인트로 적립
100% 교환권 선택도 가능해

지난 5년간 수수료 700억
업계 "운영비 부담 커질것"

 

국내 대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인 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 규정 개선에 나섰다. 그간 공정위 약관상 운영비, 인건비, 결제수수료 등을 감안해 10% 수수료를 제해왔지만, 수수료만큼을 모바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고, 모바일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당장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지만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모바일커머스 시장 거래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불액은 7176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10% 정산이 이뤄졌다면 700억여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간 셈이다. 카카오 측은 지난 5년간 총환불액은 선물 수신자가 아닌 100% 환불 대상인 발신자의 즉시 취소가 많아 추정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바일커머스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수료에 대한 고객 불만으로 커머스 시장에 들어온 7000억여 원이 시장에 머물지도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1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구매자(발신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받을 수 있고, 정작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90%만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카카오 측도 이 같은 주장에 일부 동의하며 공정위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고 모바일커머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의 핵심은 환불 시 결제가액의 10% 수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기존 구조에 더해, 선물 수령 대신 선물가액만큼 100%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받는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포인트나 교환권은 향후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면 발행자가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운영 비용 부담에도 개선안이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특성상 수신자가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장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품 공급사와 쿠폰 발행사업자 등의 마케팅 비용과 쿠폰 발행 수수료 등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데 반해 상품가액 100%를 환불하면 운영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도 모바일커머스 시장 운영비, 인건비, 결제수수료, 상품권 발행 인지세 등 일부 부담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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