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안내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7일 '금리상승이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 금리를 만기일보다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것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 도래해 대출 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된 3.0% 금리가 만기일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은행이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 연장 실행일 중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채널의 경우 우리은행 등 12개 사가 만기일, 광주은행과 제주은행[006220]은 대출 연장 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SC은행은 대출 연장 신청이 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날짜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변경 금리 적용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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