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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대법원, 1년3개월 퇴사자 연차수당=2년근무자와 동일해야한다.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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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1년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수당 지급해야

 

만 1년 3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했을 경우라도 2년 만기 근무한 사람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도 퇴사 근로자 역시 그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업체 A사가 B재단법인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재단법인과 2018~2019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A사는 B재단법인에 경비원들의 2018년 연차수당 502만여원을 청구했고, B재단법인은 청구액을 전액 지급했다. 경비원들의 근무기간은 1년, 1년3개월, 2년으로 각각 달랐다.

 

그러나 경비원 중 한 명이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A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사는 경비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뒤 B재단법인을 상대로 2019년도 연차수당 616만원을 청구했고, B재단법인은 근로기간이 1년인 경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연차수당 409만여원만 지급했다.

A사는 B재단법인을 상대로 나머지 2019년도 연차수당 30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재단법인은 A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년 말 종료됐기 때문에 당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1년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산정방법이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1년3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차 근무기간이 1년의 80%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기간동안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년을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초 1년의 근로제공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며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2년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경비원들의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이 B재단법인이 A사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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