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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시적 2주택자,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대책안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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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 변경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한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 1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길이 열린 것이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
‘11억→14억’ 상향은 합의 불발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게 한 후 환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입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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