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끌어온 대한민국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와 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 금액 약 46억 7950만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세게 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달 만기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론스타가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을 제출한지 10년만에 나온 결과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가 넘는 금액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넘는 금액에 매각했다. 그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고 4차례의 심리와 2020년에는 화상 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2020년 론스타츠기 한국 정부에 약 1조 넘는 금액에 합의하가조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하였고 올해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하며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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