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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우체국택배 파업 예정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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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등 다양한 산업계 충격이 계속되는 마당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택바가 서울 광화문 일대 15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6월 18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 본부는 "불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 그리고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말하면서 부당한 정권 코드를 맞추기와 택배 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18일 경고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우정본부에서 제시한 계약서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을 강하게 문제 삼고 우정본부에서 제시한 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량에 현숨작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 부피등을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단계적으로 서면 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사업 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조는 "노조 활동으로 현수막 붙이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조항",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됩니다.

노조는 우정본부에서 택배 배달 물량 배정을 축소해 택배원의 임금 삭감 효과가 예상되며 연간으로 수정하면 개별 택배원에게 담당하는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는 현재 하루 190개, 주당 950개를 기준으로 물량을 정하고 택배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정본부에서는 연간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우정본부는 "이번 계약서는 1일 기준 물량 조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해소 되었지만 계약정지 및 해지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아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중입니다.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약서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하려고 하며, 개정안이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노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위탁배달원이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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