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테크

전월세 신고제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6. 27.
반응형

2022년 5월까지 신고해야 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까지 이월되었죠?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니 꼭 신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1. 신고 방법

신고장소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하셔

등록하시면 되는데 저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전세와 월세계약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것이 전월세 계약신고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우선 부동거래시스템 화면 첫 번째에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시군구를 선택하고 (구)인증서 즉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본인인증과 실명인증을 완료하면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저는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을 클릭하고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셔서 넣으시면

관할 행정동이 자동으로 뜹니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임대계약서를 추가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도 있긴 있더라고요 탭이)

소재지 지번을 넣고 계약서에 쓰여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다 입력을 했는데 저는 2020년부터 살고 있었는데, 

2021년 6월 1일 이전 임대차 계약체계일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뜨네요.

 

2.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억 미만 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만 원, 계약일로 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