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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란?

by 신입블로그 낌미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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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음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입니다.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입니다.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하며,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합니다.

 

3.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하며,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입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 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이 굽ㄴ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되고, 30~49인 기업은 기업이 기업기여금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50~199인 미만 기업은 기업이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이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하는 방법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번->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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